세금·세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매도시 비과세 요건 중에서요?
저는 세무서, 지자체에 17년 8월 임대사업자 등록한 후,
총 5채 아파트 보유인데, 1채는 현 자가거주 아파트이고,
나머지 4채 아파트는, 각 모두 임대사업자 준수사항 지켰고,
1채는 8년 준공공임대 : 4년 경과후 자진말소 (22. 1월 매도)
1채는 8년 준공공임대 : 4년 경과후 자진말소 (22. 3월 매도)
1채는 4년 단기임대 : 4년 자동말소된 후 (22. 3월 매도)
마지막 남은 1채만 8년 준공공임대 계속 유지중입니다.
이 경우, 저의 현재 거주아파트(2년거주 충족됨)를 비과세
혜택으로 매도하기 위해서 지금 현시점에라도 팔아도
무방한지요? 요건 충족되는지요?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임대사업자 아파트 3채는 올해초 1~3월 순차적 팔았고 현재 준공공(8년 임대) 1채, 거주주택 1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