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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비버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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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매도시 비과세 요건 중에서요?

저는 세무서, 지자체에 17년 8월 임대사업자 등록한 후,

총 5채 아파트 보유인데, 1채는 현 자가거주 아파트이고,

나머지 4채 아파트는, 각 모두 임대사업자 준수사항 지켰고,

1채는 8년 준공공임대 : 4년 경과후 자진말소 (22. 1월 매도)

1채는 8년 준공공임대 : 4년 경과후 자진말소 (22. 3월 매도)

1채는 4년 단기임대 : 4년 자동말소된 후 (22. 3월 매도)

마지막 남은 1채만 8년 준공공임대 계속 유지중입니다.

이 경우, 저의 현재 거주아파트(2년거주 충족됨)를 비과세

혜택으로 매도하기 위해서 지금 현시점에라도 팔아도

무방한지요? 요건 충족되는지요?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임대사업자 아파트 3채는 올해초 1~3월 순차적 팔았고 현재 준공공(8년 임대) 1채, 거주주택 1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거주주택 요건
      1) 조정, 비조정 구분 없이 2년 거주
      2) 2019년 2월 12일 이후 평생 1회 적용


      2. 임대주택 요건
      1) 지자체, 세무서 임대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 유지
      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이하(수도권 외 3억 원이하)
      3)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2019년 2월 12일 이후)
      4) 임대를 하지 않은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

       해당 규정은 중간 중간 개정이된 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경과규정으로 인해 등록시점과 등록물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전문적이고 자세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3512522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은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요건 및 임대료 5% 상한요건,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준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