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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개리69
철저한개리6921.05.19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관련질문

거주주택 포함 총5채를 가진 임대사업자입니다.

나머지4채는 단기임대사업 등록해놨구요

그런데 거주주택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2020년8월경에 이미 한번 받았습니다.

조정지역에 있는 거주주택을 2년거주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때 양도세율이 어는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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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라면 양도세는 중과됩니다. 6.1 이후 양도할 경우 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본+2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조정지역 3주택 이상자는 기본+3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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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주택이 있으면 최초 1회만 비과세를 받는 것이 맞지만, 모든 주택을 팔고 마지막 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하면 비과세가 한차례 또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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