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시지가 1억미만 한채와 일반아파트 한채보유중 이중에 일반아파트 1채매도 할려고 합니다.매입한지는 2년경과 공동명의이고 차액이 1억5천이면
양도세가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이면,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이 1.5억이라면,
1.5억×35%-1490만원이 양도세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