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농어촌 주택 취득
취득가액 1억
13년 실거주
*2번주택
2020년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취득
실거주 안함
21년 12월 1일 부터 임대줌
23년 12월 1일 임대 갱신함 (조건 동일)
현재 이 상황이며
1번주택을 매도 하려 하니 세금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3억 매도 예상하며, 양도세가 약 6천 나온다는데..)
해당 상황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두 주택 중 비싼 주택을 마지막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