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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12.15

1가구 2주택 상황인데 절세방안 여쭤봅니다.

*1번주택

2010년에 농어촌 주택 취득

취득가액 1억

13년 실거주


*2번주택

2020년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취득

실거주 안함

21년 12월 1일 부터 임대줌

23년 12월 1일 임대 갱신함 (조건 동일)


현재 이 상황이며

1번주택을 매도 하려 하니 세금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3억 매도 예상하며, 양도세가 약 6천 나온다는데..)

해당 상황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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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두 주택 중 비싼 주택을 마지막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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