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사적연금은 년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또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