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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고라니15
놀라운고라니15
21.04.16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올해 초 연말정산을 첨 했는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제출하고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첨부하였습니다 근데 다음달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 지방소득세 소득세 이부분만 공제가 되었더라구요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는 따로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총 전부다해서 공제된 금액이 월급명세서에 지방소득세 소득세 공제 이걸로 뜨는건지요? 아니면 소득공제는 제가 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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