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올해 초 연말정산을 첨 했는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제출하고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첨부하였습니다 근데 다음달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 지방소득세 소득세 이부분만 공제가 되었더라구요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는 따로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총 전부다해서 공제된 금액이 월급명세서에 지방소득세 소득세 공제 이걸로 뜨는건지요? 아니면 소득공제는 제가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내역은 4월이후 홈택스홈페이지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지급시에 연말정산소득세, 연말정산지방소득세 반영합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연말정산 결과를 알기 어렵고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거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를 출력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당 환급세액은 보통 2~3월 급여의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차가감 반영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이 궁금하시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면 공제내역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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