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당 환급세액은 보통 2~3월 급여의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차가감 반영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이 궁금하시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면 공제내역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