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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4

법인사업자 대여금 이자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으면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서 결산반영 할때도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한 금액만큼을 차감하고 순이자에 대해서 손익계산서에 이자소득으로 반영하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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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를 제외한 일반법인의 대부분의 수입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5%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자는 개인과 법인 또는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소득을 지급하는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수익을 실제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도 원천징수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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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업이 아닌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은 지방세 포함 27.5%의 원천징수를 하고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수입은 원천징수 차감 전 금액을 모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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