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를 제외한 일반법인의 대부분의 수입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5%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자는 개인과 법인 또는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소득을 지급하는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수익을 실제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도 원천징수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