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후 환급액은 왜 들어오는건가요?
연말정산 할때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환급액은 어느 경우에 들어오는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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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매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과다납부해서 환급되는 것입니다.
즉 덜 내도 되는 돈을 더 냈다 다시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연말정산 할때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환급액은 어느 경우에 들어오는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매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과다납부해서 환급되는 것입니다.
즉 덜 내도 되는 돈을 더 냈다 다시 돌려받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