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때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환급액은 어느 경우에 들어오는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매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과다납부해서 환급되는 것입니다.
즉 덜 내도 되는 돈을 더 냈다 다시 돌려받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