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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으앗
가즈으앗22.12.13

연말정산은 어떤기준으로 돈을 환급해주는건가요!??

연말정산은 어떤기준으로 돈을 환급해주는건가요!??

보통 현금 영수증.카드사용시 자동등록되는게 환급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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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 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걷은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을 통해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환급을 해주고 적게 거뒀으면 추가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 공제, 인적 공제, 각종 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등 항목이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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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계산하여 더 많은 세금을

    냈으면 이를 돌려주는 것, 더 적게 거두었다면 더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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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한해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납부했던 원천세액과 그 뒤에 받아야 할 소득공제부분들을 다 합쳐서 계산한 뒤에 만약에 원천세액이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었다면 환급을 받게되고, 적게 냈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는 시스템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사용은 위의 '소득공제분'의 일부분이며, 인적공제나 의료보험비 공제등의 다른 소득공제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서 연말정산의 환급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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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차감된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소득세법에 따라서 최종 계산된 세액(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미 급여차감 형태로 부담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이 바로 환급되는 환급세액(환급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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