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한해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납부했던 원천세액과 그 뒤에 받아야 할 소득공제부분들을 다 합쳐서 계산한 뒤에 만약에 원천세액이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었다면 환급을 받게되고, 적게 냈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는 시스템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사용은 위의 '소득공제분'의 일부분이며, 인적공제나 의료보험비 공제등의 다른 소득공제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서 연말정산의 환급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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