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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개구리71
섹시한개구리7121.10.29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내고 임대하고있는데 면세사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0^

오피스텔 세금관련 질문드려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신고안하는데 면세사업자인가요?

따로 내야할 세금은 어떤게 있나요?

의무기간 5년이 지나면 세금해텍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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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은 선택이며, 의무기간은 10년입니다.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제혜택(취득세, 재산세 등)을 받았다면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반해, 세무서 상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은 면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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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아니시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이십니다. 세제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64&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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