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은 선택이며, 의무기간은 10년입니다.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제혜택(취득세, 재산세 등)을 받았다면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반해, 세무서 상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은 면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