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줄때 꼭 임대사업자 로 임대 줘야하나요?
임대사업자로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는 5억이 안넘으면 임대 소득 신고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입주합니다. 월차임과 부가세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임대 현황신고도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가능 합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6천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하면 주택임대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