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운행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갓길에 주차하여 안전조치 삼각대설치를 못하고 있는중 다른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책임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고장등으로 인해 갓길에 주,정차한 경우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장, 연로 소진, 체인 장착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이 정차했을 경우 20% 정도 과실이 산정되며 주,정차 차량이 도로를 일부 점유하고 있을 경우 10% 과실이 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