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주차중 사고시 책임비율은 어떻게되나요
2019. 11. 29. 18:17
고속도로를 운행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갓길에 주차하여 안전조치 삼각대설치를 못하고 있는중 다른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책임비율은 어떻게되나요?
고속도로를 운행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갓길에 주차하여 안전조치 삼각대설치를 못하고 있는중 다른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책임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고장등으로 인해 갓길에 주,정차한 경우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장, 연로 소진, 체인 장착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이 정차했을 경우 20% 정도 과실이 산정되며 주,정차 차량이 도로를 일부 점유하고 있을 경우 10% 과실이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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