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주행중 앞차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앞유리 파손이 있었는데 어둡고 블랙박스로도 상대방 차를 특정하지 못하면 그냥 개인이 감당해야하나요? 한국도로공사의 책임물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공사의 관리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바로 앞차가 주행 중 추락한 것이라면 도로에 그냥 방치되어 도로공사의 과실로 낙하물이 방치된 것이 사고의 유발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에서 도로공사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