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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3

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 강아지가 짖어서 깜짝놀라 넘어질경우 배상을해야하나요?

저희집 강아지가 말티즈라서 산책할때마다 사람들을 만날때마다 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집 강아지가 짖어서 그거에 깜짝놀란 상대방이 넘어져서 다친다면 배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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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상대방이 넘어진 이유가 강아지 때문이라면 부상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등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부분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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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3.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직접적인 가해 행위나 과실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위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짖는 행위와 구체적인 손해가 직접 연관 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될 수는 있으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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