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진흥원에서 햇살론 보증료는 무엇인가요?
제가 최근에 서민진흥원을 통해 햇살론 15를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외에 보증료라고 매달 나온다고 하네요?
이건 무엇인가요?
보증료라면 대출금 부채완료시 돌려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보증료라는 것은 해당 기관에서 대출을 지원하게 되면서 받게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대출을 받은 분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서민진흥원이 은행에게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것에 따른 보증을 한 것이다 보니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보증료는 대출을 전액 상환하시게 되더라도 환급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다만 1월 1일날 '1달치의 보증료'를 내셨는데 1월 2일에 전액상환을 하시는 경우에는 1월 2일~30일치의 보증료를 선납하셨기 때문에 이 30일치만큼의 보증료는 환급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햇살론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 상품이지만 대출금액은 은행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겠죠. 이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은행에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햇살론 보증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햇살론 15는 국민들의 소규모 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대출 상품의 경우, 대출 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보증료'라고 합니다.
보증료는 대출 지급 시점에 일시불로 납부되며, 대출금 부채 완료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대출금 부채가 해소된 후에는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때에도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햇살론 15를 이용할 경우,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대출금 부채가 해소된 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료의 경우에도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과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