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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슴237
굳건한사슴23722.12.11

은행 예금보호금액은 은행이 망할경우 바로 받을수 있나요?

요즘에는 금리인상으로 인터넷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적금 이율이 많이 높아졌는대요.

근데 위험부담이 있으니 예금보호금액 선으로 가입할려는대

만약 은행이 망할경우 보호금액은 바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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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썸타는망고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할 경우에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주는 것이 예금자보호법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뒤 가입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줍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도에 가깝게 넣으셨다면 받는 데 기한이 오래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2금융권에 저축을 하더라도 재무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