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썸타는망고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할 경우에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주는 것이 예금자보호법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뒤 가입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줍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