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란노른자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의해서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는건 맞지만 은행이 망하게 되면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입금이 연체될 수는 있습니다.
은행이 돈을 지급못하게되는 일은 현금수급이 안될경우인데 그렇게 되려면 은행에 대출한 기업들과 사람들이 못갚는 상황이 발생(파산이나 연체등)해야됩니다.
그럴땐 부동산이나 담보물의 채권을 매각해야되는데 이게 몇달이 걸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건설업계등에 대출시 보통1순위로 대출금을 받을수 있는데 기업이 부도나면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5천만원까진 보호가되지만 지급능력이 안된다면 분명 받는데 시간은 걸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