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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알라74
연말정산 월세 공제 제출서류 중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여서,
임대차계약서 대신 계약사실원으로 증빙자료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증빙으로 월세 계약을 했다는 것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분실했다면 재작성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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