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소등공제시 필요서류
연말 소득공제시 월세 환급 필요서류. 혹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월세를 사는경우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와 월세납입 자동이체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세액공제는 불가하지만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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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상태에서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750만원 이내의 월세액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 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만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를 경우 실제로 월세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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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소지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이 해당 주소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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