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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23.08.28

월세 연말정산소등공제시 필요서류

연말 소득공제시 월세 환급 필요서류. 혹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월세를 사는경우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와 월세납입 자동이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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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세액공제는 불가하지만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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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상태에서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750만원 이내의 월세액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 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만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를 경우 실제로 월세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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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소지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이 해당 주소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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