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통쾌한왈라비43
통쾌한왈라비4321.03.27

배민커넥터 를 알바로 하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자영업 을 하면서 시간이 날때 조금씩 배민커넥터로 하고 있는데, 정산내역에 산재보험료 와 운전자보험료가 빠지고 지급되는데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라던지 할때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민커넥트 소득은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소득과 합산해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적,인적 시설이 없는 3.3%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민커넥터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기존 사업장을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영업 사업장 소득과 배민커넥터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하셔야 합니다. 배민커넥터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 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민커넥터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일용직 소득인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때 세금납부가 종결되므로 납세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민커넥터소득이 사업소득으로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단순경비율을 반영하여 세금신고를 하는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의 종소세신고는 홈택스 또는 본인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방문하여 처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알바)를 뛰어서 근로소득외의 사업소득이라던가,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한경우

    또는 지난 2월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경우에는 이번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알바)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음과 같이 비용처리를 합니다.

    1) 4대보험가입시켜주는 케이스

    => 예전에는 아르바이트(알바)생에 대해서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내지는 두루누리지원금 등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이 어느정도 상계가 되면서

    최근에는 아르바이트(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분들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 이미 지난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알바)를 여러곳을 뛰어서 근로소득외의 사업소득이라던가,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한경우

    또는 지난 2월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경우에는 이번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