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알바)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음과 같이 비용처리를 합니다.
1) 4대보험가입시켜주는 케이스
=> 예전에는 아르바이트(알바)생에 대해서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내지는 두루누리지원금 등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이 어느정도 상계가 되면서
최근에는 아르바이트(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분들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 이미 지난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알바)를 여러곳을 뛰어서 근로소득외의 사업소득이라던가,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한경우
또는 지난 2월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경우에는 이번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