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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랴는고야
무랴는고야23.11.30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근무 끝나고 플랫폼 알바(쿠팡,배민 등)로 소득을 더 벌게 되면 세금신고 문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현재 4대보험 적용 직장 다니고 있구요.플래폼 알바(배민,쿠팡 등) 로 현 직장 근무 끝나고 번외로 수입을 더 벌려고 합니다.플랫폼 알바는 3.3%원천징수 뗀후

입금되는걸로 아는데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는데 플랫폼 알바는 프리랜서,자영업자로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가지 병행 할경우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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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외에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장에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신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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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알바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과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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