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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바다표범4523.08.02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 충족하는지요?

부모님과 20년이상 부양동거 하고 있습니다

집은 아버지명의이고 아들은 무주택자입니다

아버님이 연세가 많아 여쭤봅니다

주텍이 재개발되어 입주권을 아버지 명의로받고

재개발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주택취득을 해야 하는데

이때 최득주택이 아들명의로 되어도 나중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수있는지요?

상속시 피상속인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주택이 10억이라면 이경우 상속세 취득세가 어떻데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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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불가능해보입니다. 아래는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단, 1세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5)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