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으신 주택이 있으십니다. 기존 보유하시던 주택은 한 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년까지 2주택 소유가 면제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한다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양도세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질의의 주택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관계 검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