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를 위한 자격과 내용은?
LH전세 임대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해야 선정이 되며 선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며 어떠한 이로운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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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 임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저소득층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청년,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대상과 가구원, 소득에 따라 지원(대출)금액도 다르고요,
전세임대포털에서 신청을 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찾아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았다면
1. 집에 대한 권리분석(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권리분석표)
2. 임차인에 해당되는 증명원(수급자, 신혼부부등)을 지역을 담당하는 LH법무법인에 서류FAX로 전송
주택시세보다 근저당설정금액이 많거나, 임대보증금 과다. 위반건축물은 지원 대상이 안됩니다.
3. 서류 심사 승인은 최소 5일정도 .
4. 서류 심사통과하면 임대인 임차인 법무법인 , 공인중개사가 모여 법무법인 관계자가 계약서 작성,
LH 선정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계약금 준비(대상자에따라 본인부담금은 차이가 있음)
5. LH가 임차인이고 LH와 대상자는 사용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하고 최소 4주정도 후 잔금일 지정.
LH지원 대출은 금리가 낮고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비용 지원, 목돈이 없어도 전세거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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