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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6

코로나 마스크 해지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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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해지관련 질문입니다 외부에서는 마스크 안써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잠깐 들어가는 편의점같은곳에서도 안써도 되나요? 그리고 지금 방역단계가 찜질방(사우나) 24시까지 영업인지 24시간 영업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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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영 의사blue-check
    김지영 의사22.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올바른 지침 준수입니다.

    사우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되었으니 방문하려는 사우나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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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편의점은 실내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곳은 2면이상 뚫려있는 외부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영업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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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즉, 천장이나 지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을 실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방 두 면 이상의 면이 열려서 자연환기가 되면 실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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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호 의사입니다.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 되어있고 문이 닫혀있는 편의점과 같은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영업제한은 해지된 상태이므로 찜질방 지점별로 24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겠으며, 방문 원하시는 곳에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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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독감 바이러스처럼 예방 하는 백신 및 치료제가 나오는 경우 공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백신을 접종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체내 면역체계를 갖추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마스크를 벗는것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외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나 편의점이나 실내에서는 착용이 필요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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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편의점은 실내이기 때문에 착용하셔야합니다.

    24시간 영업 업장들은 다시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업장 사정이 괜찮다면 다시 운영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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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는 완전한 종식 보다는 공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에서 마스크착용은 크게 감염을 막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환기가 잘되어 바이러스양이 농축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정부의 판단하에 벗어도 된다고 판단하기에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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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현재 코로나 마스크 해제는 실외에서만 해제되었으며 잠깐이라도 실내를 들어가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2. 현재 방역이 해제되어서 찜질방도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만, 찜질방에 문의해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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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코로나마스크는 실외에서만 안써도 되지만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갈땐 꼭 쓰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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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국가에서 개정된 5월 2일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방역지침에서는 실내 전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및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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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사우나를 포함하여 심야 극장 모두 24시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재량에 따라 조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외는 마스크가 필요없지만 실내를 들어가면서 써야하다보니 또 다른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며 단시간 방문의 경우에도 마스크 없이 이용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 지침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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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경우 공기 중의 바이러스가 호흡을 통해 비강 내로 들어오면서 감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감염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자가 접촉한 물건을 만질 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실외에서의 감염률이 실내보다 적게 나타납니다.

    평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 착용과 함께 주변 물건을 자주 소독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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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실내에서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실외에서만 면제가 된 것이니깐요. 잠깐 들어간다고 해도 실내에서는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우나도 24시간 영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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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 현재는 사우나.찜질방 등에서는 24시간 영업도 가능합니다. 야외에서는 마스크가 자율화 되었으나 잠깐 들어가는 편의점같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실외라도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2일 이후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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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외에서는 마스크착용을 안하셔도 되지만 잠깐이라도 실내에 들어가시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귀찮아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분들도 꽤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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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민 소아과의사입니다.

    아직은 잠깐이라고 하더라도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므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현재 방역 기준으로 찜질방(사우나)의 경우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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