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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흑로12
빼어난흑로1223.02.14

개인연금보험 노후대비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연금보험으로 노후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연금보험에 대해 잘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보험이에요? 일단은 노후대비용으로 해서 하나 들어두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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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본인이 일정기간 동안 납입하며 장기간 거치후

    청약당시 연금개시일을 설정한날로 부터 종신형, 확정형지급방식을 선택한 대로

    매년 연금식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노후대비하여 다른 상품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공부를 좀 더 하셔서 투자쪽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노후까지 끌고가면 현재 내신 금액이 30만원 이라면 현재의 30만원 가치를 할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이율로 불어난 금액을 연금수령시기에 연금액으로 받는 것인데 복리라 할지라도 이율을 3%계산했을 때 두배가 되는 시점은 24년 뒤입니다. 그럼 납입기간 10년을 더하면 약 35년은 두고봐야하는 건데 35년뒤의 60만원이 현재의 30만원의 가치를 할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연금보험은 가입 시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연금 개시 시점에 해당 적립금을 재원으로, 연금지급을 하여 노후대비를 하는 목적입니다.

    소액이지만, 납입기간 중 사망/진단이 될 경우 일정부분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장의 기능도 갖추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노후에 연금개시시점이후 연금형태로 받는 보험입니다

    노후대비를 위해서 미리미리가입해두시면 복리효과도 누릴수있어서 좋아요


  •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내가 가입당시 정해놓은 기간(5년납, 10년납 등)동안 납입을 하고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때

    쌓여있는 해지환급금 + 기간설정에따른 소정의이자를 연금식으로 나눠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을 가입했는데 잘못가입하면 노후에는 제대로된 대비가 안되고 넣었던 돈만 손해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ㅠㅠ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생각중이시라면 프로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은 말 그래도 일정금액을 보험료를 납입하고 연금개시 시점에 종신(일부기간 설정)동안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상품입니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보험이라면 개인연금은 사적 연금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성옥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은 말씀 대로 개인이 보험회사에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가입해두고

    원하시는 연령에 수령하시는 보험입니다.

    매월 받으시거나 일시불로 받으시는 등의

    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