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작품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해당 인공지능을 제작한 업체와 이를 이용한 자들간 소유권을 어디에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인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살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