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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3.06.11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 활동이 저작권등의 법에 저촉될까요?

안녕하세요?

작가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림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꿈을 포기하려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텍스트로 된 것을 그림이나 만화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외국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웹툰등이 출간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법적인 문제없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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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작품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해당 인공지능을 제작한 업체와 이를 이용한 자들간 소유권을 어디에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인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살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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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물이라고 함은 인간의 창작물을 말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의한 작품에 대해서 과연 인간의 창작물로 볼 것인지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해보이나 바로 저작물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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