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에서 구입한 현지 영수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간이과세자로 해외 수제품을 직수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첫 해외 수제품은 사업 시작 여부를 위해 해외 현지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고 현지에서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현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직접 물품을 개인 짐으로 들어왔습니다.
10kg 도 안되는 아주 작은 물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후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 완료가 되면서 장부정리와 추후 있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관한 기초 세금에 대해 공부하던 중에 현지에서 가져온 영수증을 어떻게 매입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인정이 될 수 있는걸까요?
앞으로는 현지에서 직수입으로 보내줄 것이기에 통관을 통해 관세와 부가세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해외에 직접 나가 물건을 이와같이 개인적으로 들여올 때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