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금융사들의 PF대출의 현황과 만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다트전자공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건설사의 PF대출과 관련현황에 대해서 사진을 하나 첨부해드릴게요
PF대출을 받은 증권사 혹은 금융기관 혹은 건설사등은 감사보고서 상에서 해당 대출들의 금리와 만기 그리고 상환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관을 조회하신후에 감사보고서를 조회하시게 되면 위의 사진과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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