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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되면 세금 질문 드립니다

23년부터 복권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면 세금을 떼지않고 모두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연금복권 2등과 보너스는 매월 100만원씩 받고 10년간 총 1억2000만원을 받는데 그럼 연금복권 2등과 보너스에 당첨되면 매월 100만원씩 그대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총 당첨금이 1억2000만원이 초과되니까 기존대로 100만원에서 22% 세금을 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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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금복권의 경우 3등 이하의 경우에 비과세가 됩니다. 매월 받는 금액 기준은 아니고 일시전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복권은 매달 지급기준으로 판단하게 됨으로 연금복권 매달 수령액이 100만원 인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상 10억원 이상을 받는 연금복권 당첨금은 여전히 과세 대상으로 당첨금에 적용되는 세율은 22%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매달 지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