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상슥재산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요?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상슥재산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요? 연금수령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와 종신으로 수령할 경우 얼마를 상속재산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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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상슥재산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요? 연금수령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와 종신으로 수령할 경우 얼마를 상속재산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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