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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솔개283
과감한솔개28321.03.10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및 부모 보유 주택

안녕하세요 질의가 있습니다

현재 미혼 1인가구 입니다.

아파트를 구입이나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수원, 과열지구)

약 5억으로 제 자본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부모님의 보유주택으로(2주택 중 1)

담보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매입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런 상황에서 증여금 같은게 있다고 하는데, (대출에 대한 이자나 원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갚아나갈 예정)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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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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