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보호구역이 있는데
거기 매일 낚싯대 5개씩 놓고 앉아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보호구역은 낚시행위가 금지인 걸로아는데
이럴 때는 어디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수도사업소나, 해당 지자체 환경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낚시라니 참 대단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