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 최종부착 단계에서는 치위생사가 하면 위법행위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크라운 임시부착 단계에서는
치위생사가 '핸드피스를 사용해서 크라운 높이조절(입 안에서 말고 밖에서), 임시부착'은 가능한가요?
치과의사의 지시 하에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위법이라는 말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치위생사가 위 과정을 다 끝낸 후에 의사가 봐준다고 하던데, 이미 높이조절까지 치위생사가 다 끝낸 후에
의사가 봐주는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구강밖에서 조절하는 크라운 조절은 하실수 있습니다. 치과 진료에서 치과의사와 위생사 선생님의 역할을 100%나눠서 하기는 현실적을 어렵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치과의사입니다.
치위생사가 고속 핸드피스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치아 본뜨기, 임시치아 부착, 제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