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대출받은 자금으로 자녀의 부동산 등을 구매하였다면 증여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대출상환을 자녀가 아닌 부모가 실제적으로 할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증여세법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나이, 직업, 소득 등을 통해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고, 입증된 자금이 재산취득가액보다 적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간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받은 자금으로 오피스텔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