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가 대출 받은 돈은 내돈 입니다.
이 돈을 가족에게 빌려주는 것은 금전대차거래입니다.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출 받은건 질문자가 이자 납입하시고 갚으면 되고
가족에게 빌려준건 적절한 이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차용증 꼭 작성하시고 공증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월 이자납입내역은 꼭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소명을 못 할 경우 증여로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