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임차하려면 거주하고자 하는지역을 선택,방 개수, 전세 또는 월세인지 선택을 하고 인터넷이나 지역부동산을 방문하여 해당물건 내부 상태를 체크합니다.
계약전에 내부상태를 살펴보고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으로 소유자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만 19세 ~ 34세에 해당된다면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에서 대출여부도 확인해 보시고요. 대출금리가 낮아서 대상이 된다면 이용해 보세요.
월세 계약서 첨부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가능하고 월세 20만원까지 지원도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