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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날다람쥐207
꽃다운날다람쥐20724.01.13

주휴수당포함이란게 어떤의미인가요?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조건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휴일에 근무해도 돈 더 안준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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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넉넉한스트라오니951입니다.

    주휴수당은 월,화,수,목,금요일을 빠지지않고 일을 한다면 주말 하루동안윽 수당을 부여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계약에 제시된 주중 근무일 5일을 채우면 휴일에도 하루 일당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월~금 결근 없이 일하면 휴일에도 수당이 지급되는데 그걸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결근 시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거구요.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주휴수당포함은 주5일 일하면 토요일하루수당을 준다는이야기 입니다.좋은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 월급에 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썼다는 뜻으로, 휴일에 일한다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