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포함이란게 어떤의미인가요?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조건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휴일에 근무해도 돈 더 안준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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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계약에 제시된 주중 근무일 5일을 채우면 휴일에도 하루 일당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월~금 결근 없이 일하면 휴일에도 수당이 지급되는데 그걸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결근 시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거구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 월급에 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썼다는 뜻으로, 휴일에 일한다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