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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돼지37
알뜰한돼지3720.12.02

공원에서 목줄 하지 않고 산책시키는 견주 신고 가능한가요?

공원에서 여러마리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시키면서 한 두 마리는 목줄을 하고 한 두마리는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시키는 견주를 신고 가능한가요? 한 두번이 아니라 매일 공원에 갈 때마다 마주치는데 너무 불편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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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고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아래와 같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21.]

    -제가 찾은 지식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목줄 혹은 별도의 안전장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적발시 1차 2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부과하기는 힘든게 현실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