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공원 쪽에 강아지 산책을 시킬 때 강아지들 목줄을 안하고 산책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렇게 강아지들 산책시킬 때 목줄을 매지 않고 산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줄 미착용 시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각각 10만·20만·40만원을 , 목줄과 가슴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