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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꽃무지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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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문서 이외에 차용증 등의 개인문서는 법적효력을 발휘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용증, 합의서 등의 공증서류를 제외한 문서들은 법적효력이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효력을 발휘할수 없다면 조건부로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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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갸름한애벌래138
    갸름한애벌래138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법적효력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차용증 등도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서류를 제외한 합의서,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인증이나 그외 차용증 등 서류는 재판에서 해당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효력을 온전하게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을 살펴보고, 차용증이나 개인간의 약정서 등이 충분히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