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24.04.24

채무자가 자필서명만 한 변제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가 인감을 찍지는 않고 자필서명만 한 변제각서가 있는데 이걸로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님 이에 부수해서 추가적으로 받으면 좋은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데 인감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명의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해당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만 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고

    보통 자필서명만으로도 효력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두시면 더 좋고, 공증까지 받으시면 완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해당 내용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그 채무자가 내용을 다투는 경우 서명이라는 점에서 필적감정을 통해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만 한 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