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보험, 과연 나의 보상금은?

3주 전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상대측 과실로 인정되었고 보상금 협의 중인데 보상금이 굉장히 짜네요..

당시엔 대인 손해배상 신청 안 했는데, 3주가 지난 지금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대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대인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인 배상금은 없을 것입니다.

      3주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병원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의료진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한 다면 대인에 대해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인에 대한 배상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