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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극락조16
어린극락조16
22.09.02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후 대인사고 절차

책임 보험만 가입되 있는 상태로 3주 진단의 경미한 대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 한도가 있다고 하던데 치료비로 한도가 초과되면 보험사에서는 아무런 관여나 도움을 주지 않나요?

아니면 배상 한도가 초과되더라도 보험사가 민형사합의까지 도움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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