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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나른한박새184
나른한박새184
24.02.13

차량 긁힘 후 보험 처리(황색점선 구역 주차)



안녕하세요.

첨부된 사진에서 흰색차량 쪽에 제 차를 주차하다가 다른 분께서 실수로 제 차를 긁어서 상대측에서 보험 접수를 하였습니다. 상대 차는 렌터카라 렌터카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사분께서는 제가 황색 점선 구역에 주차했기 때문에 과실이 나올거라거 하셨는데

1. 보통 과실이 몇퍼센트 정도 나오나요?(보험사 분께서는 과실에 대해서 공업소에 차를 맡긴 후 렌트카를 대여하는 비용을 과실 금액으로 산정해서 렌트에 대한 비용은 자기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사고 부위 견적을 내기 위해 연차를 써서 공업소에 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출근을 하지 못한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3. 그리고 아직 출고 된 지 얼마 안된차라 해당 부분을 교체하고 싶은데 교체로 견적서 작성되면 보험사에서 컨펌을 해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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