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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박새184
나른한박새18424.02.13

차량 긁힘 후 보험 처리(황색점선 구역 주차)



안녕하세요.

첨부된 사진에서 흰색차량 쪽에 제 차를 주차하다가 다른 분께서 실수로 제 차를 긁어서 상대측에서 보험 접수를 하였습니다. 상대 차는 렌터카라 렌터카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사분께서는 제가 황색 점선 구역에 주차했기 때문에 과실이 나올거라거 하셨는데

1. 보통 과실이 몇퍼센트 정도 나오나요?(보험사 분께서는 과실에 대해서 공업소에 차를 맡긴 후 렌트카를 대여하는 비용을 과실 금액으로 산정해서 렌트에 대한 비용은 자기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사고 부위 견적을 내기 위해 연차를 써서 공업소에 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출근을 하지 못한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3. 그리고 아직 출고 된 지 얼마 안된차라 해당 부분을 교체하고 싶은데 교체로 견적서 작성되면 보험사에서 컨펌을 해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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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불법 주차인 경우 10% 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다만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는 조건으로 무과실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2. 따로 출근을 하지 못하거나 연차 비용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3. 수리가 되는 파손인 경우 수리가 원칙이기에 마음대로 교체를 할 수는 없고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차량 시세 하락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통 과실이 몇퍼센트 정도 나오나요?(보험사 분께서는 과실에 대해서 공업소에 차를 맡긴 후 렌트카를 대여하는 비용을 과실 금액으로 산정해서 렌트에 대한 비용은 자기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통상 이런 경우 산정 과실은 10% 정도입니다.

    2. 사고 부위 견적을 내기 위해 연차를 써서 공업소에 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출근을 하지 못한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는 차량 수리를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아직 출고 된 지 얼마 안된차라 해당 부분을 교체하고 싶은데 교체로 견적서 작성되면 보험사에서 컨펌을 해줄까요?

    : 이부분은 기술적으로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교체를 하게 되어, 일단은 공업사측에 수리가 가능한지 교체를 해야하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