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워져서 연체나 이런것들을 많이 질문을했었는데요 채권추심이 들어오기시작하면 연체기간중에도 꾸준히 돈을 갚아나가고 연락도 꾸준히 받으면서 해결해 나가도 압박이 심하게들어오나요 ? 갚을 능력이 없는건 아니고 일은 꾸준히 다니고있고 이제 집안일이 좀해결이되서 갚아나갈수 있게됬는데 이러한경우에도 압류나 이런것들이 들어올까요 ?...회생까지는 가기 애매하고 3개월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납을 하겠다는 것인바,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