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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슴새103
훌륭한슴새10321.07.09

이혼한 와이프가 계약자로 되어있는 보험받을수 있는방법

제가 가입하고 납입또한 제가 다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납입하고 있구요

이혼전에 계약자을 와이프 명으로 돌려달라고해서 돌려놓았는데 이혼후 제가 납입하는 보험을 돌려받을 방법이나 차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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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권리는 계약자가 가지고 있기에 계약자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잘 타일러서 변경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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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자와 변경할 계약자가 신분증 지참하여 보험 대리점에 같이 가셔서 계약자 변경을 하거나 기존 계약자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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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가 현재 와이프 라면 와이프가 모든 결정권을 할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 피보험자가 와이프라면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종신보험은 사망했을때 받을수 있느냐 수익자는 보험금 돈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

    피보험자 담보 가 되는 것이며 사망의 당사자 입니다 . 돈을 남편이 내고 있으나 실제 계약자는 와이프 라면 와이프 계약자가 왕 이 되는 것입니다 . 돈을 내지 않으면 보험은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남편이 할수 있는 것은 수익자를 돈을 받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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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그 권한이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현재 계약자가 배우자로 되있으시기때문에 그 권한 또한 배우자분에게 있습니다.

    1. 보험의 피보험자가 본인일 경우

    - 아내분과 이야기하여 계약자를 다시 본인으로 변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 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내일 경우

    - 현재 본인이 납부중이시면 본인의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두분의 관계를 생각하시어 아내분과 잘 협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보험은 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보험은 실효가 됩니다.

    (실효 : 실제적 효과가 없어짐)

    문제는 본인 보험의 계약자가 아내로 되있을경우

    첫째는 그 보험의 계약자를 본인으로 다시 변경하는것이 좋지만 만약 아내분과 연락이 안되거나

    계약자 변경이 힘들다면 본인이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에 대해 컨설팅을 통해 유지하는것이 좋은지 변경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를 판단해보는것도 좋습니다.

    보험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면 답변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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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는 해지도 할 수있는데 보상 및 수익자도 전처이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분이서 상의하셔서 계약자 변경 및 수익자 변경 처리를 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해지환급금 만큼의 돈을 주시고 받는방법 또는 납입을 우선 중지하셔서 실효처리 후 반응을 보시고 부활 시 변경받는방법 또는 자동이체 끊으시고 새로 가입하시는 방법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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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이숙 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할때 가장중요한것이 계약자입니다

    보험계약사항을 계약자만이 변경이나 모든업무처리를 할수있기때문입니다

    첫번째는 이혼한배우자한테 계약자를 변경해달라고 하시고 안해주면 은행가셔서 자동이체되는 보험료를 자동이체해지처리를 하심됩니다

    일이 잘해결되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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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계약자의 동의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

    피보험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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