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이혼전 가입한 암보험과 기타 보험에 수익자가 전처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뇌출혈로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보험금을 신청하면서 알게 됐는데, 보험사에 수익자 변경을 알아 봤더니 수익자와 계약자 모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해서 어찌저찌 연락해서 방문해 수익자 변경을 했는데 사건 발생이 이미 수익자 변경 전이기 때문에 이번 건은 전 수익자에게 지급된다고 하고 전처에게 지급됐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입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된 부분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 해당 보험금에 대하여 재산분할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이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약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건이 발생된 시점이 수익자 변경 전이라면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 되는 것이 보험 약관상 별 문제가 없었던 경우라면 이를 다시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