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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4.04.04

국가 이행의무 중 하나인 민방위,예비군 훈련중 부상..

훈련이행중 다리 골절로 인해 약 2달간 수술 및 통근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국가 의무사항인 훈련중 부상을 당하면 치료비나 추가 출.퇴근 애로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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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6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비군법에 의해 사망시에는 유가족이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이 되고,

    부상시에는 그에 응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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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처리는 되지 않고 예비군법에 따라 재해보상금 , 휴업보상금 등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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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당연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기간동안에 생업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보상이 있을것인데 예비군중대 등에확인해 보세요~~


    제9조(보상및 치료)

    1)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 과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응하여지정

    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

    는 훈련종료 후 귀가중 포함)

    2)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국가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치료비를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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