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역병일 경우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2호, 제5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의거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 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까지 전역을 보류하고 계속 치료할 수 있고, 다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기본적으로 완치가 될때까지 국가(국방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 군 목무 중에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보훈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는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국가보훈처 고시 제2018-8호, 2018. 6. 28. 발령, 2018. 7. 1. 시행) 제6조 및 별표 1):
또한 '군인연금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만약 군인이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복무중에 다친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최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까지 전역을 보류하고 계속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의사가 치료중지 판단시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결정하면 중단함). 허나 그 후에는 의병제대나 의병전역으로 국가유공자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지 못하면 보상금 및 지원금등을 받을수 없을 것이며, 치료비등도 본인이 부담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