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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7.26

군복무중에 일어난 사고로 입원시,치료기간은 무제한 인가요?

군복무중에 훈련이나,작업(진지보수,부대내 작업 등등)도중 일어난 사고로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 하다고,진단을 받을시,군복무기간에 일어난 사고인 만큼,치료는 완치될때까지 국방부나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아니면,어느정도 치료후 의가사전역 후 본인이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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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역병일 경우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2호, 제5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의거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 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까지 전역을 보류하고 계속 치료할 수 있고, 다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기본적으로 완치가 될때까지 국가(국방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 군 목무 중에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보훈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는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국가보훈처 고시 제2018-8호, 2018. 6. 28. 발령, 2018. 7. 1. 시행) 제6조 및 별표 1):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

    •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인 경우

    또한 '군인연금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만약 군인이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복무중에 다친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최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까지 전역을 보류하고 계속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의사가 치료중지 판단시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결정하면 중단함). 허나 그 후에는 의병제대나 의병전역으로 국가유공자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지 못하면 보상금 및 지원금등을 받을수 없을 것이며, 치료비등도 본인이 부담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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