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에 훈련이나,작업(진지보수,부대내 작업 등등)도중 일어난 사고로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 하다고,진단을 받을시,군복무기간에 일어난 사고인 만큼,치료는 완치될때까지 국방부나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아니면,어느정도 치료후 의가사전역 후 본인이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